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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도는 알아야지?

대한민국 50세~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제도(기초연금, 건강보험 제도)

 

우리나라 복지제도 중 55세부터 60세 이상이신 분들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이 대상이 되고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기초연금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소득하위 70% 어르신들에게 매월 현금으로 지원하는 복지제도로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202만 원 이하일 때 최대 322,000원이 지급됩니다. 그런데 부부가구면 1인당 322,000원에서 총 644,000원을 받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는 부부감액 20%를 적용하여 515,000원만 받게 됩니다.

 

기초연금에는 부부감액 외에도 또 다른 감액제도가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소득역전 방지 감액과 국민연금 연계 감액입니다.

첫 번째로

소득역전 방지 감액이란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간에 기초연금을 받음으로 자신의 발생할 수 있는 소득 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190만원인 a 씨와 소득인정액이 203만 원인 b 씨가 있다고 하면 단독가구의 경우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이 소득인정액 202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a 씨는 기초연금 32만 원을 받고 b 씨의 경우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a 씨가 기초연금 32만원을 전부 다 받으면 월 소득이 222만 원이 되어 bc보다 소득이 많아지는 역전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222만 원과 선정기준액 202만 원과의 차이만큼을 기초연금에서 감액하게 되어 A 씨는 기초연금으로 32만 원이 아닌 20만 원을 감액하고 12만 원만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국민연금 연계 감액 있습니다.

기초연금 대상자라 하더라도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다면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기초연금 일부를 감액 하는데요.

국민연금을 기초연금 연금 기준액 322,000원에 1.5배인 484,700원 보다 더 많이 받을 경우 감액이 시작되고 최대 16만 1,500원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때 감액되는 금액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납부 금액 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민연금을 50만 원 수령할 때 기초연금 3만 원 감액 60만 원일 때는 5만 원 70만 원일 때는 67,000원 80만 원일 때 79,000원 90만 원일 때 92,000원 100만 원일 때 97,000원 정도 감액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연계감액 관련해 한 가지 좋은 소식이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 2월 12일 국회의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에서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국민연금 연계감액제도는 국민연금 장기 가입에 대한 요인을 떨어뜨려 재정 악화에 영향을 준다면 연계감액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국회의 검고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앞으로 연계 감액이 폐지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왜 검토를 하는지 모르겠다. 당장 폐지해야지..... 장기로 국민연금을 내면 나중에 받는 돈이 주는데 이걸 왜 검토하냐고....

 

두 번째 건강보험 제도입니다

과거 우리나라의 한 배우가 미국 방문 중에 뇌출혈로 쓰러져 수술을 받았는데 병원비가 5억 원이 나왔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못 할 금액인데요 바로 건강보험제도 덕분입니다.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이 모든 국민이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으로 국민들이 낸 보험료로 요양급여 요양비 건강검진 임신 및 출산 진료비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 등 그 혜택을 모든 국민이 누리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 중에는 배우자나 자녀가 가입한 직장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재가 되어 따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으셔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피부양자란 직장가입자의 의존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 재산과표가 5억 4천만 원 이하 또는 재산과표가 5억 4천만 원을 초과하면서 9억 원 이하인 경우는 연간 소득이 1000만 원 이하이면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됩니다.

그런데 피부양자 소득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지난해 정부 발표에 따라 피부양자 소득 요건이 기존 3400만 원 초과해서 2,000만 원 추가로 낮아져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은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어 이제는 건보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에 피부양자에서 박탈되는 어르신들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한 부분은 은퇴 후 별다른 수입이 없이 두 분이서 국민연금 170만 원으로 생활하셨습니다.

170만 원씩 1년이면 수령액이 2040만 원이 되는데 결국 연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해 버려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고 약 18만 원을 매달 건보료로 내야 해서 경제적 부담이 된다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물가상승 및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4년간 보험료를 일부 경감해 준다고는 했지만 앞으로 물가는 더욱 오를 예정이라 연금 수급액 또한 늘어나게 되어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될 분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국민건강보험

이벤트 1 / 8

www.nhis.or.kr

 

글이 길어지는 거 같아 2편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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