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의 운용과 규제에 대한 새로운 시각
퇴직연금은 많은 사람들이 익숙하게 들어본 단어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그 운용에 대한 지식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생소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퇴직연금의 운용과 규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2023년 6월 2일, 금융위원회는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퇴직연금 300조 원 시대에 보다 유연한 적립금 운용을 지원하기 위한 운용규제 개선과 금융안정 제고 및 불건전 영업 관행 개선을 위한 규율 강화를 큰 축으로 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운용규제의 개선
개정안은 퇴직연금 제도 별 성격에 맞게 운용규제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확정기여형(DC형) 및 개인형(IRP형) 퇴직연금의 이해상충 규제를 합리화하고자 하는데, 이는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DC형·IRP형의 경우,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낮아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해상충 규제를 완화하거나 두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DC형·IRP형 퇴직연금의 보다 유연한 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DB형에서 동일인 발행 특수채·지방채를 투자할 때 그 한도를 적립금 대비 현행 30%에서 50%로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DB형 퇴직연금에서 보다 원활하게 자산-부채 매칭(ALM: Asset-Liability Matching)이 중요한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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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건전 영업 관행 규율의 강화
개정안은 또한 퇴직연금용 원리금보장상품 시장에서 벌어지는 불건전 영업 관행을 혁파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퇴직연금사업자에게만 적용되던 공시의무를 비퇴직연금사업자의 원리금보장상품에도 적용하려고 합니다. 이는 소위 "커닝공시" 및 이에 따른 불건전 과당경쟁을 방지하고자 하는 조치입니다.
또한, 수수료를 활용한 변칙 고금리 원리금보장상품 제공도 금지하고자 합니다.
일부 퇴직연금사업자는 수수료를 보조금처럼 활용해 고금리 예금 등을 만들어, 이를 일부 대기업 DB형 퇴직연금에만 독점적으로 제공해 왔습니다. 이는 가입자 간 형평에 반하고, 근로자 이익과도 무관한 바, 수수료 제공·수취 금지를 통해 해당 영업 관행의 개선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파생결합사채 관련 규율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부 증권사들은 실질은 원리금보장상품이지만, 감독규정 상으로는 원리금보장상품으로 분류되지 않는 변칙 파생결합사채를 제공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퇴직연금 시장에서 사모 파생결합사채는 판매가 금지되며, 사실상 원리금보장상품에 해당하는 원금보장형 파생결합사채는 원리금보장상품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받게 됨에 따라, 불건전 영업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7월 2일까지 의견청취를 거친 후,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3분기 중에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은 퇴직연금의 운용과 규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며, 퇴직연금의 보다 효율적인 운용과 불건전한 영업 관행의 개선을 통해 근로자의 이익을 증진하고 금융안정을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퇴직연금 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퇴직연금은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자산입니다. 이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지식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이번 금융위원회의 개정안은 퇴직연금의 운용과 규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며, 퇴직연금의 보다 효율적인 운용과 불건전한 영업 관행의 개선을 통해 근로자의 이익을 증진하고 금융안정을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글을 통해 퇴직연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퇴직연금의 중요성을 인식하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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