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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

2024년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완벽 가이드: 지원 대상, 신청 기간 및 조건

인천시가 주관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2024년에는 이 사업의 요건과 혜택이 일부 변경되어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변경된 자격 조건,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을 자세하게 설명하여 신청 절차를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따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인천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방법

 

지원 대상

인천시에 거주하는 19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 중에서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가 대상입니다. 여기서 '무주택자'란 본인 명의의 주택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연령 계산은 신청년도 1월 1일부터 연말까지 해당 연령이 되는 모든 청년을 포함합니다.

  • 2024년 신청 가능한 출생연도: 1984년부터 2005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
  • 2025년 신청 가능한 출생연도: 1985년부터 2006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

 

신청 기간

지원 신청은 2024년 2월 26일부터 시작하여 2025년 2월 25일까지 진행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신청하지 않으면 다음 연도를 기다려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원사업 공유청년 지원사업 알아보기

 

 

지원 내용

인천시는 매달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이는 실제 지불하는 월세에서 최대 20만 원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 임차보증금이나 관리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조건이 더 궁금하거나 어려우신분들은 아래 자가진단으로 가능여부 확안하시길 바랍니다.

 

 

 

지원 조건

지원을 받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약통장: 신청자는 반드시 청약통장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종류는 무관).
  • 전입신고: 월세 계약 주소지로의 전입신고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 소득 기준:
    • 청년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 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 재산 기준:
    • 청년 가구: 재산 1억 2천2백만 원 이하
    • 원 가구: 재산 4억 7천만 원 이하
  • 주택 조건: 월세 임차보증금이 5천만 원 이하이며 월세가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문의처자가 진단 하기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연령대에 따라 다르며,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19세부터 34세: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35세부터 39세: 인천청년포털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제출 서류

지원을 신청할 때 필요한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월세지원 신청서 및 변경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서약서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된 사본)
  • 최근 3개월간의 월세 이체 증빙 서류
  • 신청인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통장 사본

 

문의처

지원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인천시 내 각 구의 경제교통과 또는 일자리정책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의 변경사항을 잘 숙지하시고, 조건에 맞는 경우 꼭 신청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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