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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도는 알아야지?

전세 임대주택 지원의 종류를 알아야 삶에 질이 좋아질수 있다(2편) 나만 모름???

전세 임대주택 지원의 종류

1편 꼭 읽고 오세요~

 

전세 임대 사업 종류를 알아보고 나에게 맞는 혜택 찾기(모르면 손해)

전세 임대 주택의 종류 주거 안정을 위해 나라에서 저소득층을 위해 펼치는 전세 임대 사업 1.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저렴한 임대 주택 프로그램은 노숙자, 한부모 가정, 장애인 및 기타 취약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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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년소녀 가정전세 주택지원

소년소녀가정 전세임대주택 지원 사업은 기존 주택을 전세계약을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하여 사회 취약계층 아동 및 청소년의 주거생활 안정과 생활수준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대상 그룹

1. 소년소녀가장 가정

2. 대리양육 가정

3. 친인척 위탁 가정

4. 일반 가정 위탁 가정

5. 아동복지시설 퇴소자(퇴소 예정자 포함)

6. 교통사고 유자녀 가정

대상 가정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아동복지시설 퇴소자의 경우 소득 기준 적용 제외).

 

 

 

대상 주택

대상 주택은 바닥 난방, 취사 시설, 화장실을 갖추고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오피스텔 등입니다.

 

임대료 지원 한도

1. 수도권 13,000원

2. 광역시 9,000원

3. 기타 지역 7,000원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임대주택은 임차인이 초과 임대료를 부담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가구당 지원한도의 250% 한도 내에서 임차료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가구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예외로 인정됩니다.

 

신청 절차

1. 신청인(친권자 또는 보호자 포함)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의 사회복지사 또는 담당 공무원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피해아동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2.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지원대상 가정의 적격여부 및 생활실태 등을 조사하여 LH 지역본부에 추천합니다.

 

5. 취약 계층 긴급주거 지원

 

취약계층 긴급 주거 지원 제도는 위기 상황으로 인해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임대 및 전세 주택 옵션을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가구가 생계를 유지하고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자격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 여부와 신청자가 노숙자인지 또는 임대주택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인정하는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제공된 주택의 임대 기간은 최초 2년으로 정하되, 2년 단위로 최대 9회까지 갱신할 수 있습니다.

임대 조건은 주택 유형과 공급 지역에 따라 다르며, 지역별로 지원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취약계층 긴급 주거 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하려면 신청자는 해당 지자체에 지원을 요청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면 지자체는 지원 대상자를 선정해 LH에 통보하고, LH는 신청자에게 필요한 서류 준비, 임대차 계약 체결, 새 집 입주 등의 과정을 안내합니다.

이 사업은 소득 상실, 중한 질병 또는 부상, 방임 또는 학대, 가정폭력, 실직, 기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위기상황 등 긴급복지지원법에 명시된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게 주거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취약계층이 안정을 되찾고 생활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본인 또는 지인이 이 프로그램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 해당 지역 정부에 연락하여 신청 절차를 시작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주거 취약 계층 주거 지원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분들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3개월 이상 부적정 주거에 거주한 사람,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사람, 주거지원이 필요한 범죄 피해자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소득과 자산에 대한 자격 기준은 가구당 월평균 소득과 총자산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임대 기간은 최초 2년이며, 2년 단위로 9회까지 갱신 가능(최장 20년 거주 가능)합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 지원 유형

1. 기존 주택 임대: 임대 조건은 고정 보증금과 시세의 30% 수준의 월 임대료입니다.

2. 관리 기관을 통한 주거 지원: 입주자 관리 및 복지 서비스를 담당하는 선정 기관에 지원됩니다.

3. 기존 주택 전세 임대: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희망하는 기존주택에 대해 사업시행자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입니다.

4. 국민 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자는 주거지원을 신청하여 일반 매입-전세임대주택과 유사한 임대조건으로 저렴하게 임대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1. 취약계층 거주자가 관리기관에 신청합니다.

  - 관리기관은 주거복지재단에서 선정함

2. 관리기관은 주거복지재단에 지원 대상자를 추천합니다.

3. LH에서 대상자를 통보합니다.

4. 입주자를 선정하고 예비결과를 통보합니다.

5. 관리기관과 입주자 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6. 입주자는 입주하여 관리 및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범죄피해자의 경우 지방검찰청에 설치된 범죄피해자구조심의위원회에 주거지원을 신청해야 합니다.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법무부 장관이 주거지원을 요청하고, 사업시행자는 피해자가 원하는 임대주택에 입주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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