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보험으로국민권익보다폭넓게보호한다.
민·관드론보험협의체’통해드론보험약관표준안마련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는‘민관 드론 보험협의체를 통해 드론보험 약관의표준안을마련하고,
이달부터 표준안이 반영된 보험상품이 10개 보험사 별로 순차적으로 판매될계획이라고 밝혔다.
민관이 함께 보험제도개선(약관표준안마련, 정보체계구축, 보험상품다양화유도등)에
노력하기위하여국토교통부,보험사(10개),보험단체기관(7개)등이참여하는협의체구성(2.9)
*KB손해보험,메리츠화재,삼성화재,현대해상화재보험,DB손해보험,농협손해보험,
흥국화재,한화손해보험,롯데손해보험,MG손해보험
ㅇ그간,드론사업자등을대상으로하는의무보험상품은대부분일반적인
배상책임보험의특약사항으로판매되어,보험사별보장범위가다르고,약관내용의해석차이가발생해드론운용자들에
대한보상업무시일부 혼란이있었다.
이에,국토교통부는드론보험시장활성화를통한가입자권익향상등
드론보험을개선해나가기위해지난9월1일보험사등과함께‘민관드론보험협의체’를구성하고,
공통된약관마련을논의해왔다.
□이번에마련된표준안은크게보통약관과특별약관으로구성되며
상대적으로위험도가높은운송업대여업과군집비행등의드론은특약 사항으로분리하여가입자의기본납입료부담완화를유도하였으며
보상하지않는손해항목을구체화하여과실손해등책임소재를
명확화하고,미성년자의경우에도교관또는교사등감독자의관리
아래드론을비행하는경우에는보상이가능하도록하였다.
ㅇ또한군용드론은실전에배치되지않고교육용등으로활용되는경우
보상을받을수있도록하였다.
□앞으로드론보험이일정한규격을갖추게되면서,보장범위등이예측
가능하게되어국민과가입자들의권익보호향상에기여할것으로 기대된다.
ㅇ아울러,향후가입자수확대에따른보험상품다양화및보험료인하등
선순환구조가자연스럽게구축되어보험시장에활력을불어넣을 뿐아니라,
드론산업의저변이확대되고활성화될것으로전망된다.
□국토교통부김동현첨단항공과장은“이번드론보험약관의표준안이
반영된보험상품은사업용·공공용드론기체에한정되어있으나,
앞으로 보험사등과긴밀히협의하여취미용·레저용드론보험상품도다양하게
개발될수있도록노력하겠다”며,ㅇ“지속적으로약관표준안을보완해나가국민들이안심하고드론을
운용하고,가입자의권익이더욱보호될수있도록드론보험협의체를 통해보험사와지속논의하겠다”고밝혔다
드론보험약관표준안요약
□개요
ㅇ(상품명)드론배상책임보험
ㅇ(가입대상)항공사업법에따른의무가입대상자
ㅇ(약관구성)총7개항목의보통약관및19개특별약관으로구성
1.목적및용어정의,
2.보험금지급,
3.계약자의의무,
4.보험계약성립과유지,
5.보험료납입,
6.계약해지및보험료환급,
7.분쟁조정등
□주요내용
ㅇ(보상하는손해)드론운항으로발생된사고로인하여피해자에게
배상책임을부담함으로써입은손해(배상금및기타비용등)를보상
-(손해배상금)피해자에게지급할책임을지는손해배상금
-(기타비용)피보험자의소송,변호사비용및중재등에관한비용
ㅇ(보상하지않는손해)항공안전법,항공사업법등관련법령에의한
금지된불법행위는보상에서제외하여불법비행근절유도
-(무자격비행)항공안전법(제125조)을위반하여무자격비행으로생긴손해
-(미신고기체)항공안전법(제12조)을위반하여신고를하지않은기체
-(비행미승인)항공안전법(제127조)을위반하여비행승인을받지않고생긴손해
ㅇ(특별약관)사고위험도가높고보험료상승을일으킬수있는운송·대여업및군집드론등은특약으로신설하여보험료합리화유도
-(운송위험)드론을이용한운송(상하역포함)중발생한손해를보상
-(대여업)유상대여업에드론의운항으로발생된손해를보상
-(군집드론)군집드론의운항(곡예·에어쇼포함)으로발생된손해를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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